서울경찰, 고발장 두 건 접수
법조계 “재수사 가능” 지배적
龍 후보자 사건도 배당될 전망
경찰이 ‘코로나19 신약청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을 7일 배당하고 재수사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의혹 관련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오늘쯤에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재수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챙겨달라고 요구했다며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뒤 경찰이 접수한 고발은 모두 2건이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 청장은 재수사 관련 법리 검토에 대해서는 “배당받은 곳도 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청장은 시민단체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선 “바로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