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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하면 대출·청약 불리해진다?…李 ‘결혼 페널티’ 개선 예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대출이나 청약, 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의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결된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혼했다는 이유로 대출이나 청약, 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의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결된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결혼 페널티는 혼인 후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이 합산되면서 미혼일 때 받을 수 있었던 정책금융이나 청약·세제·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해지는 문제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출과 청약 등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사례를 찾아 개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도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를 전수조사하도록 총리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요 관계자와 관계 토론회, 관계 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전했다.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이재명 대통령 X 캡쳐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소득요건 완화가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출산·입양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도 제시됐다.

청약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기간 가점 기준과 청약요건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결혼하면서 부부가 보유한 주택이 합쳐져 소형 2주택 보유 세대가 된 경우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과제에 포함됐다.

세제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혼인 관련 세액공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결혼 후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22개 과제가 모두 제도 개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각각의 제도를 대상으로 실제 개선이 필요한지와 함께 정책 변경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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