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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파두 경영진 카톡에 발주 중단 내용"…재판부는 증거능력 제동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파두 경영진은 상장 전 이미 SK하이닉스와 스페이스X 등 주요 고객사로부터 발주 중단 통보를 받고도 이를 숨긴 채 2023년 8월 코스닥 상장을 밀어붙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영진과 고객사 사이에...

검찰 "파두 경영진 카톡에 발주 중단 내용"…재판부는 증거능력 제동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파두 경영진 등이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과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가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낸 증거에 대해 "지금 상태로는 채택이 어렵다"는 취지 의견을 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파두 경영진은 상장 전 이미 SK하이닉스와 스페이스X 등 주요 고객사로부터 발주 중단 통보를 받고도 이를 숨긴 채 2023년 8월 코스닥 상장을 밀어붙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영진과 고객사 사이에 오간 카톡과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파두 변호인은 이날 "사람이 쓴 진술인 만큼 작성자별로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313조는 진술서 증거능력을 규정한 조항이다. 작성자를 법정에 불러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지 확인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검찰은 "카톡과 이메일은 압수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이지 진술서가 아니다"라며 별도 증거능력 부여 절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파두 측 주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도 결국 사람이 작성한 진술이고 313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화자나 작성자별 세부 목록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부동의 상태가 유지되면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SK하이닉스를 2024년 4월과 7월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1차 영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목적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1차 압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 임원이 파두 경영진으로부터 대가성 비상장주식을 받은 정황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2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 전직 임원이 파두와 함께 기소됐다.

파두 측은 1차 영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용이었는데 뇌물 수수라는 전혀 다른 혐의의 증거까지 확보한 것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영장청구서와 압수 경과 관련 수사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했다. 해당 서류를 확보하면 1차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별건 수사'라는 주장의 구체 근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필요한 부분은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는 관계자의 사생활과 명예, 수사 내부 문서라는 점을 들어 열람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과 직접 관련된 내용인데 사생활 보호나 내부 문서라는 것이 거부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검찰에 다음 주까지 추가 의견을 내라고 했다.

파두 측 주장대로 압수수색이 위법으로 판단되면 확보한 카톡과 이메일은 물론 파생 증거까지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다. 경영진이 발주 중단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170여 건의 증거를 신청한 상태다.

다음 기일은 6월 1일이다.

한주엽 전문기자, 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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