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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대장동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재산 121억원 추징보전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대장동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재산 121억원 추징보전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배 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동결된 재산은 배 씨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재산을 포함해 부동산·예금 등 121억 원 규모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몰수·추징 보전한 재산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2023년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 또한 ‘그 정황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인물’에 해당한다며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그러나 배 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3년간의 추가 수사를 거쳐 배 씨가 같은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3월 불구속 기소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언론인이던 2011~2012년 김 씨에게 남욱 변호사 및 정영학 회계사 등을 소개한 인물이다. 검찰은 배 씨가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만 원을 출자해 약 121억 3000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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