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배 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동결된 재산은 배 씨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재산을 포함해 부동산·예금 등 121억 원 규모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몰수·추징 보전한 재산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2023년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 또한 ‘그 정황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인물’에 해당한다며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그러나 배 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3년간의 추가 수사를 거쳐 배 씨가 같은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3월 불구속 기소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언론인이던 2011~2012년 김 씨에게 남욱 변호사 및 정영학 회계사 등을 소개한 인물이다. 검찰은 배 씨가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만 원을 출자해 약 121억 3000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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