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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갤럭시S22 성능저하' 공동소송, 4년 만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S22 시리즈에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공동소송이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가 국내에 처음 공개된 지난...

'갤럭시S22 성능저하' 공동소송, 4년 만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항소심서 강제조정 결정…양측 모두 수용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S22 시리즈에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공동소송이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는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결정은 지난 18일 확정됐다.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할 당시 기존 모델과 달리 GOS를 기본으로 탑재하면서 비롯됐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기기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소비자들은 해당 기능이 기기 성능을 저하시키는데도 삼성전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했으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항소했고 지난해 12월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다. 양측은 지난달까지 세 차례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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