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차량 모습. 경기일보 DB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31일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다.
쿠팡 배송차량 모습. 경기일보 DB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31일 결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