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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전 구독’ 소비자 피해 늘어…위약금 분쟁·계약 내용 오인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4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별로 위약금 규정이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가운데 삼성전자를 제외한 3개...

‘가전 구독’ 소비자 피해 늘어…위약금 분쟁·계약 내용 오인

가전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위약금 분쟁이나 계약 내용을 오인하는 등의 피해 발생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간 가전 구독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이 총 2,6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36건이던 피해 구제 신청이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2025년에는 6월까지 459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품목은 정수기가 1,528건(58.2%)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처리기 405건(15.4%), 안마의자 170건(6.5%)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 불만이 1,446건(55.1%)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908건(34.6%), 부당 행위 161건(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950건(6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6%(313명)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계약 당시 부가서비스 자동 가입 105명(33.5%), 정보 제공 미흡 83명(26.5%) 등을 꼽았습니다.

계약 해지 단계에서도 해지 어려움 81명(25.9%), 과도한 위약금 69명(22.0%) 등이 피해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위약금 규정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 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은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4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별로 위약금 규정이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가운데 삼성전자를 제외한 3개 사업자는 수리가 불가능할 때 구체적인 조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 시 총비용과 위약금 조건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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