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비(非)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지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장에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해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수분양자들은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에도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
非아파트 분양 해약 요건 구체화…'건축물 분양법' 시행 예고에 와글와글
정부가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비(非)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지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장에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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