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연합뉴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세제 혜택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으려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28일 8~9시까지 해외주식 매도를 끝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하면 세금 감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증시에 재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른바 ‘환율안정 3법’ 통과 이후 시행됐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이다. 이를 RIA 계좌로 옮긴 뒤 매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자산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달 말까지 매도 결제가 완료되면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미국 주식은 “28일 8~9시까지 팔아야”
다만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 ‘매도 시점’이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주문 체결일과 실제 결제일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 양도세 공제 기준은 단순 매도 주문이 아니라 ‘결제 완료일’ 기준이다.
특히 오는 30일과 31일이 주말인 만큼, 이달 안에 결제를 마치려면 미국 증시 기준 27일(현지시간) 정규장 또는 애프터마켓까지 매도가 체결돼야 한다. 한국시간으로는 28일 오전 8~9시 전까지다.
다만 증권사마다 결제 마감 기준 시간이 조금씩 달라 일부 증권사는 오전 8시, 일부는 오전 8시50분 또는 오전 9시까지 주문 체결을 안내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시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세금 혜택 받으려면 조건도 충족해야
단순히 해외주식을 매도한다고 세금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판 뒤 해당 자금을 1년 동안 국내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ETF, 예탁금 등도 포함된다. 반면 국내 채권형 펀드나 혼합형 상품, 파킹형 ETF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5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RIA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전액 공제될 수 있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다.
코스피 훈풍에 잔고 2조원 육박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와 맞물리면서 RIA 자금 유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RIA 누적 계좌 수는 약 24만좌, 총 잔고는 약 1조9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으로 유입된 금액은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100% 공제 마감 시한이 가까워질수록 추가 자금 유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과거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을 당시 해외 자산의 약 12%가 국내로 복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만 보고 무리하게 자금을 옮기기보다 국내 투자 비중과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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