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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美 "미친 무역장벽" 망 사용료 겨냥한 날 넷플릭스 승소… 거세지는 통...

법원 판결까지 빅테크에 우호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의 통상 압박이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빅테크에는 느슨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美 "미친 무역장벽" 망 사용료 겨냥한 날 넷플릭스 승소… 거세지는 통...

USTR "한국만 인터넷 트래픽 사용료 부과"

국내 전문가 "사실과 달라... 기업 차별 아냐"

과세 부당하단 넷플릭스 입장 받아들인 법원

국내 업계 "우리 기업들 역차별 받을라" 우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게시한 '가장 미친 무역 장벽' 글에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X 캡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망 사용료'에 대해 "가장 미친(craziest) 무역 장벽"이라며 27일(현지시간) 또다시 날을 세웠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한국 조세당국을 상대로 한 700억 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 판결까지 빅테크에 우호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의 통상 압박이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업계에선 국내 OTT와 통신사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USTR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10가지 무역장벽을 소개하면서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로 전송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네트워크(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망 사용료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계속해왔다. USTR는 지난해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근거가 될 것이라 밝혔고, 같은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11월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국내 학계와 업계는 USTR의 주장에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OTT포럼 회장인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해외에 망 사용료 사례가 없다는 (USTR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 이상의 망 이용이 망 과부하로 전환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망 이용료를 계약해서 내는 것은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유럽연합(EU)에서도 대형 플랫폼이 통신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공정 기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는 요금제가 널리 쓰여, 망 사용료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미국이 이미 망 사용료를 문제 제기 요인으로 꺼낸 만큼 이를 통상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이다. 미국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온라인플랫폼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같은 다른 디지털 규제 논의에서도 '무역 장벽' '공정 경쟁' 프레임을 앞세워 개입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업체에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에는 느슨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불복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도 업계의 이같은 우려를 키우는 분위기다. 넷플릭스가 취소를 구한 세액 합계 약 762억 원 가운데 법원은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조세당국의 국내 과세권 주장이 부당하다는 넷플릭스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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