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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 결국 ‘전관 채용’ 싹 뺐다… 보상인력 150명으로 줄여도 연봉은 그대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맞춰 사내 변호사급 고액 연봉을 내걸고 보상 인력 250명 긴급 채용을 추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결국 채용 일정을 미루고 채용 조건을 대폭 수정해 재공고에 나섰다.

LH, 결국 ‘전관 채용’ 싹 뺐다… 보상인력 150명으로 줄여도 연봉은 그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토지보상 직무 기간제 채용 재공고 안내문. [LH 인스타그램 캡처]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맞춰 사내 변호사급 고액 연봉을 내걸고 보상 인력 250명 긴급 채용을 추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결국 채용 일정을 미루고 채용 조건을 대폭 수정해 재공고에 나섰다.

보상 인력 채용이 실효성 없이 고위직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할 수 있고, 막대한 인건비 지출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본보 지적 이후 채용 기준을 손질한 것이다. < 본보 9월 3일 보도>

10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당초 지난 4일부터 진행하려던 토지보상 전문·경력 기간제 인력 250여명의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한 새로운 공고를 냈다. 고비용 구조와 퇴직자 특혜 우려와 관련해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일자 기존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채용 조건을 바꿔 재공지한 것이다.

이번 공고에서는 LH는 물론 공사 통합 이전 옛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출신까지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채용 규모와 시기도 조정했다. 우선 올해 보상 일반역 80명과 전문역 70명 등 150명을 선발하고 내년 초 100명 안팎을 추가 충원하기로 했다.

당초 급여 조건(보상 전문역 연봉 6200만원, 일반역 4100만원 수준)은 유지된다. 전문역의 경우 현재 LH가 기간제로 채용하는 사내 변호사의 연봉(6000만~7000만원)과 맞먹는 파격적인 대우다. 특히 지원 자격에 LH 퇴직자가 제한 없이 포함되면서, 현장 실무 경험이 없는 관리·결재 라인 고위직 퇴직자들이 고액 연봉을 챙겨가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내부 우려가 컸다.

이번 조치로 퇴직자 특혜 논란은 걷어냈지만 보상전문역의 전문성은 여전히 검증 대상이다.

전문역은 토지보상 관련 민간자격증을 갖췄거나 국가·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 등의 보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상 관련 민간자격증은 감정평가사와 같은 국가전문자격과 성격이 다른 데다, 같은 5년 경력이라도 토지 소유자와 직접 협상한 실무자와 관리·결재 업무를 담당한 경력자의 현장 대응력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옛 주공·토공 출신까지 제외한 것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경력 연수나 자격증만으로 전문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협의보상률을 얼마나 높이고 보상 기간과 분쟁을 얼마나 줄였는지 등 구체적인 성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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