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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GCD, 미국 동포 대상 '홈잉루츠' 청약의향 접수…현지법 저촉 논란

인천글로벌시티(IGCD)가 미국 동포 등을 상대로 송도 글로벌타운 3단계 '홈잉루츠' 청약의향 접수에 나선 가운데, 현지법 준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IGCD, 미국 동포 대상 '홈잉루츠' 청약의향 접수…현지법 저촉 논란

송도 글로벌타운 3단계 '홈잉루츠'

한인 신문등 게재…해외 홍보

캘리포니아 광고 법정 고지문 없어

중개업 면허 적용 여부 등 쟁점

인천글로벌시티가 입주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IBS타워 전경.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인천글로벌시티(IGCD)가 미국 동포 등을 상대로 송도 글로벌타운 3단계 '홈잉루츠' 청약의향 접수에 나선 가운데, 현지법 준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IGCD는 지난 6월부터 홈잉루츠에 대한 청약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IGCD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뉴욕시 등지에서 현지 한인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한 광고를 두고 현지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

캘리포니아주 사업직업법 제10249.9조는 주 안에서 미국 밖에 위치한 일정 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업(Subdivision) 내 주택·지분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할 경우, 관련 광고·홍보물에 법정 고지문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지문에는 주 정부 부동산국(DRE)이 해당 사업의 권리관계, 공급 조건·가격 등을 심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야 하며, 문구는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대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캘리포니아 지역 한인신문에 게재된 홈잉루츠 전면광고에서는 이 같은 법정 고지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 송도 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 홈잉루츠 현지 광고. /사진제공=인천글로벌시티

현지 부동산 면허 규정 적용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같은 법 제10130조는 현지 면허 없이 부동산 중개업자(Real Estate Broker)나 소속 중개인(Real Estate Salesperson)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10131조는 보수를 받고 타인을 위해 부동산을 판매·판매 제안하거나 잠재적 구매자를 모집하는 행위 등을 중개업자 업무로 규정한다.

현지 광고에 적힌 상담번호로 연락하면 세일코리아넷 상담원이 응대한다. 세일코리아넷은 홈잉루츠의 온라인대행을 맡은 ㈜인포벨과 업무제휴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회사 측은 고객 정보를 받아 IGCD 측에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약의향있는 동포는 청약의향금 100만원을 IGCD 명의 은행 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접수한다.

IGCD는 현지 주정부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법은 법인 소유 부동산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면허 예외를 두고 있어, 무면허 중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별도 업체가 대가를 받고 IGCD를 대신해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판매를 제안하거나 잠재적 구매자를 모집하는 등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면 면허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청약의향금이 향후 청약 접수 대금으로 전환되는 구조인 만큼, 현재 상담업무가 단순 전화응대·고객정보 접수에 그치는지 실제 구매자 모집까지 이어지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IGCD 관계자는 “DRE 면허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지 광고에 법정 고지문 표시하는 부분은 내부 확인 중”이라며 “홈잉루츠를 글로벌 명품 주거단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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