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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ET시론]AI 전환 시대 새로운 상거래 질서:UNCITRAL 자동화 계약 모델법

인류는 단순한 디지털화를 넘어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 전반을 재편하는 AI 전환(AX)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 기술 혁신이 노동을 대체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매체 발전에 집중됐다면, 오늘날 AI 기술은 인간의...

[ET시론]AI 전환 시대 새로운 상거래 질서:UNCITRAL 자동화 계약 모델법

최경진 가천대 교수

인류는 단순한 디지털화를 넘어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 전반을 재편하는 AI 전환(AX)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 기술 혁신이 노동을 대체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매체 발전에 집중됐다면, 오늘날 AI 기술은 인간의 인지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기계에 위임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야기한다. 이러한 진보는 디지털 경제 확산과 맞물려 글로벌 상거래 양상을 비약적으로 변화시키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눈부신 기술 발전 이면에는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견고한 법·제도적 인프라가 필수다. 기술로 형성된 권리·의무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업적 예측 가능성이 무너져 혁신 동력도 상실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수년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4실무작업반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여하며, 거대한 기술적 변화를 법적 규범으로 포섭하려는 국제사회의 치열한 논의를 최일선에서 목도했다. 심도 있는 법리적 탐구 끝에 UNCITRAL은 2024년 '자동화 계약 모델법(MLAC)'을 채택하는 역사적 성과를 이뤄냈다. 이 모델법은 인간 중심의 계약 관행을 뛰어넘어,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국제적으로 포괄적이고 명시적으로 승인한 기념비적 규범이다. 과거 전자상거래 모델법이 종이 없는 시대의 서막을 열며 우리 법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듯, 이번 모델법 역시 AI 경제 시대에 우리 법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에 모델법의 핵심 철학과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계약 패러다임의 진화와 전통적 법리의 한계

전통적인 사법(私法) 체계와 계약법의 근간인 사적 자치의 원칙은 이성을 가진 인간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법률행위만을 전제로 발전해왔다.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전자상거래 역시 획기적 변화였으나, 법리적으로는 인간의 구체적 지시와 의사를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했다. 과거 전자상거래 모델법이나 전자계약협약이 '기술 중립성', 전자적 형태의 '비차별 원칙'과 종이 문서와 '기능적 등가성' 확립에 주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때까지 계약 주체는 명확히 인간이었고 기계는 훌륭한 전달자였다.

그러나 AI기술 고도화는 이 전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초기 자동화가 동일한 입력에 동일한 결과를 내는 결정론적 시스템에 의존했다면, 오늘날 상거래에는 데이터 학습으로 스스로 판단 기준을 수립·진화시키는 비결정론적 알고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즉각적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거래 상대를 탐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확산은 조건 합의를 넘어 코드가 스스로 급부를 실행하는 이행의 자동화 단계까지 현실화시켰다.

이처럼 당사자와 계약적 행위 사이에 발생하는 '단절'은 심각한 규범적 공백을 야기한다. 인간의 의사가 결여된 채 기계가 도출한 결과를 누구의 의사표시로 볼 것인지, AI 블랙박스 현상으로 알고리즘이 예측 불가능한 기행을 저질렀을 때 책임을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규범 공백을 해소하고 법적 확실성을 담보할 새로운 국제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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