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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DC 특별법, 과방위 문턱 넘었다…법사위서 전력 특례 논쟁 예고

데이터센터 운영비 40~60%가 전기료인 만큼, 전력·입지·인허가 불확실성이 줄면 국내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본다. 한편 참여연대 등 41개 시민단체는 LNG 직접 PPA 허용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며 법안...

AIDC 특별법, 과방위 문턱 넘었다…법사위서 전력 특례 논쟁 예고

최민희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한민수·황정아·조인철,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핵심은 전력과 인허가 규제 완화다.

비수도권 AIDC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특례가 담겼다.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범위도 넓어진다.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에너지원까지 직거래를 허용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AIDC 세액 공제 근거도 포함됐다.

쟁점은 기후에너지부와 이견이다. 기후부는 특정 산업 전력 특례 확대가 다른 산업으로 번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타 산업과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과방위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설득이 안 되거나 통과가 안 되면 다시 과방위로 와서 설득해야 하기에 과방위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며 추가 논의를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기후에너지부와 과기정통부가 추가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맞받았다.

이에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 제기의 타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단 과방위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넘기겠다"고 정리했다.

시행 시기도 조정됐다. 한민수 의원이 법 통과 후 시행까지 기간을 1년에서 9개월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서둘러 9개월 내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산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낸다. 데이터센터 운영비 40~60%가 전기료인 만큼, 전력·입지·인허가 불확실성이 줄면 국내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본다.

한편 참여연대 등 41개 시민단체는 LNG 직접 PPA 허용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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