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안종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인공지능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공공부문 AI 도입 확대와 AI 산업 육성, 취약계층 지원 등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개정 인공지능기본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공포됐으며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과 AI 전문인력 지원 등 일부 조항은 이미 시행 중이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21일 시행되는 나머지 조항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AI 취약계층’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기존 장애인·고령층·기초수급자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도 AI 취약계층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성능 AI 서비스 이용 비용과 접근성 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공공부문의 AI 도입 확대를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국가기관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기술 검토를 거쳐 실제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시행령에 담겼다.
ADVERTISEMENT
정부는 AI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AI 취약계층은 물론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예산 범위 내에서 AI 활용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시행령에는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스타트업 투자 절차와 대학·기업 등이 참여하는 AI 연구소 설립·운영 기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중심의 AI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인공지능기본법이 지난 1월 22일 시행된 가운데 7월에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인공지능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