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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 광고에도 '실명제'...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추진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제작된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에는 앞으로 '가상인물' 표시...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AI 기반 가상인물을 새롭게 포함시켜 규율 범위를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AI 광고에도 '실명제'...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추진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을 표시해야 함.[출처=공정거래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제작된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에는 앞으로 '가상인물'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구분해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AI 기반 가상인물을 새롭게 포함시켜 규율 범위를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I 등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해당 인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캐릭터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게시물에서는 제목이나 서두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영상이나 이미지 광고의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해당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지속적으로 노출해야 한다.

또한 가상인물이 상품에 대해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개정안에 명확히 반영됐다.

공정위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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