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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월부터 '1주일 육아휴직' 가능...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1주일 육아휴직' 가능...하반기 달라지는 것

[앵커]

오는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1주일로 짧아집니다.

또 10월부터는 철도 승차권을 두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단기 육아휴직 신설,

8월 20일부터 8월 20일부터 직장인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방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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