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2년… 1심보다 형량 두 배 늘어

음주운전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2년… 1심보다 형량 두 배 늘어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음주운전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손승원의 부탁으로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려 한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만취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고 강변북로를 1분 30초가량 역주행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여자친구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고 대리기사 관련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무려 5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손승원은 뮤지컬 ‘헤드윅’, ‘팬레터’ 및 드라마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배우다. 그러나 2018년 음주 뺑소니 사고로 연예인 최초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바 있다. upandup@sportsseoul.com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