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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결국 '징역 4년' 대폭 감형 확정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결국 '징역 4년' 대폭 감형 확정
2026-10-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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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의 회사 대표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형량을 대폭 낮춘 2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요.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화재 참사.
제대로 된 안전교육 없이 작업에 투입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상구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아리셀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이후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가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만큼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 대표의 안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건물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박 대표의 형량은 대폭 감형된 징역 4년.
유가족들이 생계를 위해 써준 합의서까지 형량을 깎아주는 사유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단 10초 만에 끝난 대법원 선고에 유족들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이순희/고 엄정정 어머니]
"대한민국 법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23명이 죽었어요. 이주노동자라고 차별하는 건지‥"
[여국화/고 이혜옥 사촌]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느라고 애써주신 우리 산재 피해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한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고, 유족 측은 '재판소원'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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