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진입할 때 세제 혜택이 일시에 사라져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기간 종료 후 최초 3년 동안 완충 장치로 점감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성장촉진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단계별 감면율이 적용되며 벤처투자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제도가 상시화되고 업력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진입할 때 세제 혜택이 일시에 사라져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기간 종료 후 최초 3년 동안 완충 장치로 점감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성장촉진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진입할 때 세제 혜택이 일시에 사라져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기간 종료 후 최초 3년 동안 완충 장치로 점감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성장촉진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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