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승지
'1억 원 공천헌금' 강선우, MBC 보도 10개월 만 2년 6개월 선고
'1억 원 공천헌금' 강선우, MBC 보도 10개월 만 2년 6개월 선고
2026-10-14 22:30
|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 앵커 ▶
MBC 단독보도로 알려졌던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22년 4월.
강선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관리위원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공천 헌금'을 두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병기/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 강선우/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2022년 4월 21일 오전)]
"<1억, 이렇게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는데 어떡하냐며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도움을 구한 겁니다.
[김병기/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 강선우/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2022년 4월 21일 오전)]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집니다‥>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후 김경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에서 실제로 공천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공천헌금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 10개월 만에 1심 법원이 유죄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강 의원을 법정재구속 했습니다.
"강 의원이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많은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공천심사과정에서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해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둘의 만남을 주선한 전직 보좌관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전까지 혐의를 부정했던 강 의원은 SNS를 통해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장예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 기사 어땠나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