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삼성전자 직원이 임직원 다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회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 약 1시간 동안 2만회 이상 접속,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자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임직원 다수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아이디 등을 불법으로 수집했다.
해당 직원이 이를 사내 제3자에 유출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 정보가 사적인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과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가 명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비롯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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