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 감소 뚜렷
전남 6개 군 민간 ‘0’
영유아 특례 마련에도
“유보통합 3법 우선”
[전남광주=뉴시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열린 안전체험교실에서 원생들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CPR)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 전남광주 북구 제공) 2026.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출생 장기화로 영유아가 줄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어린이집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근 10년 새 지역 어린이집 3곳 중 1곳이 줄어들면서 영아를 맡길 수 있는 지역 보육 기반이 함께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교육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어린이집은 2015년 2천502곳에서 지난해 1천654곳으로 10년 새 848곳(33.9%)이 감소했다. 광주는 1천264곳에서 785곳으로 479곳(37.9%)이 , 전남은 1천238곳에서 869곳으로 369곳(29.8%)이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 출생아 수는 2015년 2만7천502명에서 2025년(잠정) 1만5천214명으로 1만2천288명(44.7%) 감소했다. 광주는 1만2천441명에서 6천495명으로 47.8%, 전남은 1만5천61명에서 8천719명으로 42.1% 각각 줄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감소 폭이 크다. 광주·전남 민간어린이집은 2015년 828곳에서 지난해 490곳으로 338곳(40.8%)이 감소했으며 가정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1천134곳에서 438곳으로 무려 61.4%(696곳)가 급감했다.
전남에서는 10년 사이 민간어린이집이 아예 사라진 지역도 나타났다. 장흥과 함평은 2015년 각각 1곳이었던 민간어린이집이 지난해 한 곳도 남지 않았으며 장성과 진도의 경우 각각 2곳이 있었지만 모두 문을 닫았다.
어린이집 수가 많지 않고 지역 간 이동거리가 긴 농어촌에서는 어린이집이 사라질수록 아이를 맡기기 위해 다른 지역이나 더 먼 시설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감소는 단순히 시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보육환경 자체가 열악해진다는 의미다.
어린이집은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유치원은 3세부터 취학 전 유아가 대상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더라도 현행 일반적인 제도에서는 3세 미만 영아를 맡길 수 없어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공백을 유치원이 대신하기 어렵다.
지난 7월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 필요한 경우 3세 미만 아동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담겼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며 영·유아 교육·보육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 영아를 맡길 시설이 부족해지는 보육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안을 담은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데다 보육현장에선 특례에 앞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보통합 관련 법·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지방 행정과 재정 이관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이른바 ‘유보통합 3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따르면 같은 영유아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 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보육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이 월 11만원인 반면 어린이집은 월 7만원 수준이다. 0~2세 영아와 어린이집은 일부 특별교부금 사업이나 급·간식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김순영 전남어린이집연합회장은 “유보통합 관련 법이 통과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처럼 지원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이 0~2세 영아를 받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까지 받게 되면 기존 어린이집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해야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들이 그나마 계속 운영될 수 있다”며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이 어린이집 감소를 막고, 앞으로 지역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줄어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예방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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