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공백’ 대응 지침 마련
만료 6개월 내 사건은 검사와 협의
금감원 “특사경 증원”…파견 논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공소청(옛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근거로 들었던 공소시효 임박 사건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수청은 지난달 21일 제정한 예규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에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재수사할 때 피의자 소환 조사가 불가능하면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공소청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이내인 사건에 대해선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 제시·교환을 요청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중수청 사건과장은 매 분기 사건을 점검해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고 지방청 차장에게 보고한다. 담당 수사관은 배정일부터 20일 이내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때는 송치서에 ‘공소시효 임박’이라고 표시한다.
중수청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집행하지 못해 중지된 사건, 기초 조사를 했으나 피의자 도주 등으로 중지된 사건, 기타 증거가 충분한데도 대질조사가 미비하거나 주요 참고인 소재가 불분명해 중지된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수사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도 검찰청 폐지를 앞둔 지난 8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재민 서울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난달 3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문제, 수사 대상 중복 문제 등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특사경 증원 계획을 공유하며 중수청 수사관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특사경을 30명 이상 늘리고 2개국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권한이 확대됐으므로 특사경뿐만 아니라 파견 수사관 규모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지난 9월 발의된 ‘민생 특사경’ 도입 법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사경과 수사관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도 인력난을 겪고 있어 수사관을 얼마나 파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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