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하위 법령 정비 ‘미완’
중수청, 유치장·인력문제 겹쳐
검사 배분 등 해결할 과제 산적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공소청 조직 구성을 위한 법 체계도 아직 완비되지 않는 등 새로 출범할 형사사법 조직이 제때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상위법에 이어 수사관 임용령과 직제 등 하위 법령도 마련됐다. 반면 같은 날 함께 출범할 공소청은 법안은 있지만 조직 구성을 위한 하위 법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공소청의 상위 부서인 법무부는 이달 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소청 개청까지 40여일 남은 시점에 하위 법령도 갖춰지지 않아 제때 조직이 구성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청 시스템도 미완인 실정이다. 중수청 본청과 각 지방청은 관련법에 따라 피의자를 수용하는 유치장을 둘 수 있지만 당장은 인접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교정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처지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구축까지 3년 이상 소요될 걸로 보여 그전까지 경찰청 KICS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검사 인력의 공소청과 중수청 배분도 과제로 지목된다. 대구검찰청에 따르면 퇴직·파견·휴직 등을 제외한 검사 현 근무 인원은 고·지검 합계 66명으로 정원(고검 12명, 지검 81명)을 못 채운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전국 단위 인사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적소에 배정해 공백을 채우겠지만 대구공소청과 대구중수청 인력을 모두 충족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중수청 수사 인력을 개청일까지 완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앞서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20일 전국 검찰청의 검사 및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접수받았다. 신청 인원 2천375명은 최근 제정된 중수청 직제상 정원인 2천874명(대구 220여명)의 약 82.6%다.
하지만 수사 전문성을 갖춘 검사 신청 인원수는 1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신청 인원의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전국 검사 현원이 2천여명임을 감안하면 약 5% 정도만이 지원한 셈이다. 전부터 일반직 공무원 ‘3급 대우’를 받는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들에게는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에 따른 ‘중수청 4급 수사관’ 임용 특례가 큰 메리트가 없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다. 다만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검사, 검찰 수사관 등 접수 인원의 세부 내역에 대해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준비단은 이번 특례 임용으로 충원되지 않는 인력은 향후 공소청 직제에 따라 정해질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 등을 고려해 공소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 임용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수청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기술·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채를 통해서도 충원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치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