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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李 대통령, 사정기관 수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헌법상 당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 수사 및 공소 담당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李 대통령, 사정기관 수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헌법상 당연”

‘중립성 훼손’ 논란 직접 반박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

국가 행정, 대통령 관할하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 수사 및 공소 담당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지난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직후 각 기관의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자 법조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수사 독립성 훼손’ 및 ‘권력 길들이기’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행정 각부에서도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인허가, 특허 등 업무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다는 이유로 (국정 방향의) 공유 대상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5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정의(부·처·청)가 있고, 제11조에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며 “제12조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어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총리의 관할하에 있다”고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사 업무뿐 아니라 각 부처도 국민 이해관계와 직결된 인허가나 특허 업무를 한다”며 “그런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공유 대상에서 아예 뺀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6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였다. 당시 회의에는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중수청의 전종민 청장 직무대행, 공소청(법률상 직제는 검찰총장)의 이정현 청장 직무대행, 그리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참석했다. 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주요 사정 기관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럴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대통령 앞에 부패 수사·공소 기관장들을 앉혀놓고 눈치를 보게 만드는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내각의 최고 정책 심의 기구에 부패·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장들이 정례적으로 배석하는 것 자체가 준사법적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퇴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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