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휴대전화 개통 엄격해진다…안면인증 등 도입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안면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가 이동통신·알뜰폰 전 채널에 적용된다.

휴대전화 개통 엄격해진다…안면인증 등 도입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안면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가 이동통신·알뜰폰 전 채널에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대면·비대면 등 모든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엄격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막아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해온 제도를 전 채널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변경은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 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 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선택권 보장을 권고하면서 다중인증 체계로 수정됐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정보의 유출 우려에 대해 안면 정보의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파기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 점검에서도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노후화된 신분증 사진의 경우 안면인증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