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치인의 후원금 기부 내역을 온라인에 유포해 정치적 의도로 활용한 인물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울산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정치자금 기부 정보를 게시한 A씨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B씨를 깎아내리는 글과 함께 특정인이 B씨의 후원회에 전달한 기부 상세 내역을 네이버 밴드 등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2조 제5항은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 내역이라 하더라도 이를 인터넷에 게시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된 후원 내역이라 하더라도 이를 온라인에 다시 게시해 정치적 용도로 쓰는 것은 위법”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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