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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횡단보도 사이로 슝” 이렇게 타다 부모가 처벌?…‘픽시’ 자전거에 ‘아동 방임’ 꺼낸 경찰, 이유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며 위험 주행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 방임 책임을 묻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하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횡단보도 사이로 슝” 이렇게 타다 부모가 처벌?…‘픽시’ 자전거에 ‘아동 방임’ 꺼낸 경찰, 이유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툴 제공=챗GPT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며 위험 주행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 방임 책임을 묻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하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6~7월 두 달간 두바퀴 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 주행, 무면허 운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충남뿐 아니라 경찰청도 오는 7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두바퀴 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생활형 오토바이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면허 운전과 승차정원 위반,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캠코더와 암행순찰차 등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상은 브레이크가 없거나 제동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픽시 자전거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바퀴가 고정된 구조의 자전거로, 주행 중 발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추는 방식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브레이크를 제거한 뒤 페달을 역으로 밟는 ‘풋 브레이킹’이나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스키딩’ 기술을 이용해 속도를 줄이거나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경찰은 브레이크를 달지 않은 채 운행하거나 가짜 브레이크를 장착한 사례, 위험한 스키딩 주행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여러 차례 위반하는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를 상대로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 가운데 75%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중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었고, 55%는 앞 브레이크만 달려 있었다.

또 픽시 자전거 이용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42.8%가 “사고가 났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사고를 경험한 비율도 13.8%에 달했다.

소비자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픽시 자전거 이용자 24명 전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상당수는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주행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의 자전거 운행에 대한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자전거 이용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야 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두바퀴 차는 운전자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도 “여름철은 두바퀴 차 이용이 늘면서 교통 사망사고 발생률이 다른 계절보다 44.2%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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