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 A씨가 벌금 600만원형에 불복해 항소한다.
A씨는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선고된 벌금 600만원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황정민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통화 내역은 총 77차례로, 이 중 황정민이 62차례 발신했다.
다만 황정민 측은 지난해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발신한 통화 역시 A씨를 회유하기 위한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 8일 1심에서 A씨에게 벌금 600만원형이 선고됐으나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 공판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황정민에게 제공한 디자인 시안 등의 노동력에 대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jay0928@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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