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황명선 의원, 방산 중소기업 키운다...'혁신전문기업' 제도 도입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추고 AI·우주·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6일 황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황명선 의원, 방산 중소기업 키운다...'혁신전문기업' 제도 도입

황명선 의원,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R&D 참여 혜택 확대·강소기업 육성

황명선 국회의원.

황명선 국회의원이 민간 첨단기술의 방산 진입을 확대하고 국방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최근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추고 AI·우주·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6일 황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첨단기술이 전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기업들은 높은 진입 장벽과 제도적 한계로 방산 분야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해당 산업을 포함시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민간 기술의 방산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기존 수출 중심이던 인증제도를 방산 전 분야의 기술·제품·서비스로 확대하고 인증 비용 및 시설 지원 근거를 신설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시장 진입을 돕는 이른바 ‘방산 하이패스’ 역할이 기대된다.

아울러 인증을 받은 기업 가운데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국방 연구개발(R&D) 참여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황 의원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의 든든한 허리가 될 때 진정한 국방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민간 첨단기술이 국방의 중심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