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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홈플러스 “밀린 대금 나눠 갚겠다…추가 동의 절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들에게 분할 상환에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홈플러스 “밀린 대금 나눠 갚겠다…추가 동의 절실”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들에게 분할 상환에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홈플러스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에 회생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며 “공익채권 규모를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뤄져야 회생계획안을 실행할 수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대금 등 약 93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납품대금은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까지 공익채권자 9571곳이 분할 상환에 동의해 전체 동의율은 55.2%를 기록했다. 납품업체의 동의율은 56.6%, 임직원은 87%로 집계됐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들의 분할 상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법원이 홈플러스가 계획대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동의율을 중요하게 살펴보는 만큼 추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을 3년에 걸쳐 전액 갚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채권자는 신탁담보채권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먼저 돈을 돌려받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팔아 받은 돈은 법에 따라 담보대출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자는 6∼10년에 걸쳐 돈을 받는 일반 회생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유형의 공익채권은 동일한 방식으로 갚기 때문에 동의한 채권자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아 파산으로 이어지면 채권자가 돌려받는 돈은 줄고 상환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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