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우 회장./사진=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데일리브리프 황재희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올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완료한 기업 중 일반주주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정관개정안을 올린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3일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완료한 기업 등 330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주주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정관개정안을 공시한 기업 명단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CJ, 롯데지주, SK하이닉스, 미래에셋증권, 넷마블, 크래프톤, 한화시스템 등은 이사회 결의 만으로 자사주 처분·소각을 가능하게 하는 정관 변경안을 올렸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코스피 27개사, 코스닥 38개사 등 총 65개사다.
이외에 이사 보수 규정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해 기타 주주권 약화 조항을 정관 변경안에 포함시킨 곳도 코스피 13개사, 코스닥 9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CB는 채권으로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뜻한다. BW는 채권은 그대로 유지하며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채권이다. 둘다 기업이 은행 대출만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한 메자닌금융 사례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자수익을 챙기면서 주식 전환으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신주 발행으로 주식 수가 증가해 기존 주주 지분율이 희석되기에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버넌스포럼이 공개한 관련 기업에 따르면 파크시스템스는 CB와 BW 발행한도를 각각 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엘앤에프는 제3자 CB·BW 발행 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렸다.
LIG넥스원과 디앤디파마텍, 에스엘, 우리기술 등은 CB·BW 발행 한도를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엘앤씨바이오는 CB 발행한도를 2500억원으로, BW 발행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렸다.
미코는 CB·BW 발행 한도를 각 2000억원씩 신설했다.
다음은 자사주를 경영상 목적으로 활용한 정관 변경안을 올린 기업 명단.
CJ의 자사주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사진=CJ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CJ = 자사주 보유/처분 조항 신설 (경영상 목적)
△CJ대한통운 =자사주 보유/처분 조항 신설 (경영상 목적)
△SK아이이테크놀로지 =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에 자사주 처분 가능 근거 마련
△SK이노베이션 = 전략적 제휴 명분으로 자사주를 우호 세력(백기사)에 처분 근거 마련
△SK하이닉스 = 경영상 목적 자의적 해석으로 우호 세력에 자사주 매각 가능 근거
△금호석유화학 = 자사주 보유/처분 조항 신설 (경영상 목적, 주총 승인 필요)
△넷마블 = 자사주 보유/처분 조항 신설 (경영상 목적)
△녹십자 = 자사주 보유/처분 조항 신설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등)
△대웅 = 이사회가 주총 결의 없이 제3자에 자사주 매각 가능 근거 마련
△대웅제약 = 자사주 처분 목적에 '전략적 제휴' 명시 삽입
△더블유게임즈 = 자사주 소각 조항을 경영상 목적 처분 조항으로 변경
△롯데쇼핑 = 자사주 경영상 목적 활용 관련 정관 변경 확인
△롯데지주 = 자사주 보유/처분 조항 신설 (경영상 목적, 주총 승인 필요)
△롯데칠성음료 = 자사주 처분 목적 광범위 규정
△미래에셋증권 =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에 '전략적 제휴' 목적 자사주 처분 근거 명문화
△산일전기 = 자사주 보유/처분 조항 신설 (임직원 보상, 전략적 제휴 등)
△셀트리온 = 자사주 '전략적 제휴' 처분 근거 명문화
△에스디바이오센서 = 경영상 목적' 명분 제3자 자사주 처분 가능 조항 신설
△엔씨소프트 = 자사주 소각 조항을 경영상 목적 보유/처분 조항으로 변경
△케이티앤지 =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자사주 보유·처분 근거 마련 조항 신설
△크래프톤 = 자사주 보유/처분 조항 신설 (전략적 제휴, 사업다각화 등)
△태광산업 = 자사주 보유/처분 조항 신설 (임직원 보상, 인수합병 등)
△티케이지휴켐스 = 자사주 처분 목적에 '지배구조 안정화' 명시 조항 신설
△하이브 = 자사주 보유/처분 조항 신설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한솔케미칼 = 자사주 보유/처분 조항 신설 (경영상 목적, 주총 승인 필요)
△한올바이오파마 = 이사회 결의만으로 우호 세력에 자사주 매각 가능 근거 마련
△한화시스템 = 자사주 1,926,128주(약 1.02%) 임직원 보상 목적 처분 계획(정정공시 긴급 추가)
△KINX = 제14조 신설: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SOOP =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고영 =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 시설투자,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사업구조의 개편, 재무구조의 개선과 같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네오위즈 =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인수 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넥스틴 = 제16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넥슨게임즈 = 제14조의2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 사업구조의 개편, 시설투자, 재무구조의 개선 등 (신설)
△대주전자재료 = 제10조의3(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사업구조의 개편, 시설투자, 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등 (신설)
△메디톡스 = 제14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브이티 = 제 10 조의 5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에이치아이 = 제14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반도체 = 제9조의5(자기주식의 보유·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셀트리온제약 = 제53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사업구조의 개편, 시설투자, 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등
△솔브레인 = 제13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솔브레인홀딩스 = 제13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성델타테크 = 제13조의 2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리콘투 = 제 12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심텍 = 제 13조의2 (자기주식)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씨젠 = 제12조의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엘앤씨바이오 = 제10조의 4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전략적 제휴, 인수 또는 합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올릭스 = 제10조의 4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전략적 제휴, 인수 또는 합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기술 = 제13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위메이드 = 제10조의 5(자기주식의 보유·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메이드맥스 = 제14조(자기주식의 보유·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녹스첨단소재 = 제54조의2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인카금융서비스 = 제13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인텔리안테크 = 제13조 (주식의 소각) ③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사업구조의 개편, 전략적 투자재원 확보 등 (신설)
△컴투스 = 제12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케어젠 =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사업 제휴 또는 M&A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파크시스템스 = 제12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한글과컴퓨터 = 제8조의5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레인보우로보틱스 = 제 11조 (주식의 소각)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가켐바이오 = 제13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익시스템 = 제15조의2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5.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사업구조의 개편,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해당 조항 없음)
△에임드바이오 = 제13조 ② 4.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원텍 = 제8조의6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젬백스 = 제15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클래시스 = 제13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우데이타 = 제13조(주식의 소각)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은 기타 주주권 약화 조항을 정관 변경안으로 올린 기업 명단.
△LIG넥스원 = 제3자 CB·BW 발행 한도 5,000억원(기존: 1,000억원)
LIG넥스원의 사채 발행 규모 확대 정관 신설. /사진=LIG넥스원의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NH투자증권 = 제3자 신주배정 한도 50% 확대 (기존: 30%)
△롯데정밀화학 = 이사와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기존: 2년으로 한다)
△롯데케미칼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엔씨소프트 = 제3자 신주배정·CB·BW 발행 사유에 경영상 목적(M&A·제휴·재무구조개선 등) 포괄 조항 신설
△엘앤에프 = 제3자 CB·BW 발행 한도 7,000억원으로 증액 (기존: 5,000억원)
△에스엘 = 제3자 CB·BW 발행 한도 5,000억원으로 증액 (기존: 500억원)
△코리안리 = 독립이사는 누적하여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기존: 사외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1년이내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한국카본 = 이사 보수한도 400% 증가 및 특별공로금 신설
△한화시스템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기존: 2년으로 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기존: 2년으로 한다)
△한화엔진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기존: 2년으로 한다)
△한화오션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기존: 2년으로 한다)
△RFHIC = 이사의 보수한도는 총액 20억 원으로 정한다 (기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데브시스터즈 =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관련, 경영상 목적에 '긴급한 자금 조달, 전략적 제휴' 등을 추가
△디앤디파마텍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한도를 각 5,000억원으로 확대 (기존: 각 1,500억원)
△미코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한도 각 2,000억원 (신설)
△엘앤씨바이오 =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이천오백억원 (기존: 일천오백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한도를 일천억원 (기존: 사백억원)으로 확대
△우리기술 =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2,000억원)
△파크시스템스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를 각 오천억원으로 증액 (기존: 각 일천억원)
△하이젠알앤엠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 발행 한도 각 2,000억원으로 확대 (기존: 각 300억원)
△메지온 =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 발행 한도 이천억원으로 증액 (기존: 일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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