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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게시 원외정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의 최창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게시 원외정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최창원 대표.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의 최창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경찰차를 탁고 법원에 출석한 최 대표를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일로미래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중국을 혐오하는 내용이나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여기에 현수막 제작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후원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선관위가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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