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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게시 원외정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게시 원외정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가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9분께 경찰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시선을 바닥으로 향한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당초 심문 기일은 이달 7일이었으나 그가 불출석하자 법원은 이날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내일로미래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중국 혐오 정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조장하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로미래로 당이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모금해 문제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했다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등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애국현수막 단체도 이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함께 현수막을 붙이는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 27일 경기 용인시의 애국현수막 대표인 김 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법원은 앞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서도 영장심사를 진행했으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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