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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점검 하려던 노조 막으며 인화물질 뿌린 업체 임원 체포

경남 밀양시 하남읍의 한 주물업체 임원이 공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있다.

경남 밀양시 하남읍의 한 주물업체 임원이 공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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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의 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대치하다 자신의 몸과 사업장 내부 등에 인화물질을 뿌린 업체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밀양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와 공중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A 씨는 29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밀양시 하남읍의 한 주물업체에서 자신의 몸과 공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장에는 지난 17일 해당 업체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하체 등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금속노조 소속 노동안전 담당 간부 30여명이 현장 안전 점검을 위해 방문한 상태였다.

앞서 노사는 사고 직후 현장 안전 점검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구체적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밀양시 하남읍의 한 주물업체 임원이 공장 내부 등에 뿌린 인화성 물질에 맞은 금속노조 간부의 옷과 팔 등이 젖어 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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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날 조합 간부들의 공장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을 자신의 몸과 사업장 등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하고 사업장 내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조사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지게차 사고 이후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회사 측이 계속 날짜를 미루며 점검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아 노조 간부들이 현장 점검을 위해 집결했다"며 "인화성 물질을 사업장 바닥에 뿌리며 간부들에게 접근하다 노조 간부들에게 기습적으로 살포하고 자신의 몸에 뿌린 건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이 행위를 저지른 임원은 노조 지회와 교섭을 담당하는 회사 측 교섭 대표"라며 "노사 관계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사태 이후 현장을 점검한 결과 45건의 안전 위협 요소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됐다"면서 "현장 개선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지부도 이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냈다.

민노총은 "해당 사업장 임원은 노조와 약속했던 현장 점검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도 모자라, 현장점검을 나온 노조 간부들을 위협하며 간부들 몸에 에탄올을 뿌렸다"면서 "이는 위협행위를 넘어 불이 나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소동으로 축소하지 말고 A 씨 행위의 경위와 고의성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혐의를 엄중히 검토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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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입장을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답변을 주지 않았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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