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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에서] 용인 법인택시 34억원 횡령사건 송치까지 2년 9개월

최근 용인에서 법인택시 회사의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에서] 용인 법인택시 34억원 횡령사건 송치까지 2년 9개월

김종성 경기본사 사회2부 국장

최근 용인에서 법인택시 회사의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소사건은 용인 법인택시 회사의 자금 횡령 사건. 용인의 A모 법인 택시 회사 관계자 2명이 2023년 8월 택시 회사 간부 B모씨를 수원지검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B씨는 2018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법인 회사 자금 3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용인 동부서는 지난 2025년 1월 석연치 않게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B씨가 법인자금을 회사 운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10억원을 회사에 반환하고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들어 횡령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5개월 만이다.

그러나 고소인은 용인 동부서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7월 용인 동부서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B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재수사 과정에서 용인 동부서는 애초 67차례로 제기된 자금 이체 명세를 129차례까지 추가 확인했다. 경찰은 이 중 약 28억원에 대해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때문에 고소인 측은 이 사건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 동부서 관계자는 “5년치 거래 내역을 수작업으로 대조·분석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초 고소장 제출부터 송치까지 2년9개월이 걸린 용인 법인택시 횡령 사건.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무너진 경찰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종성 경기본사 사회2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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