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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명한 부동산 투자자는 세금부터 챙긴다

최근 광주에는 오랜만의 부동산 투자 붐이 일고 있다. 지역 내에 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많은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매물을 차지하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중이다. 그런데 숙련된 투자자라면 매물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고려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현명한 부동산 투자자는 세금부터 챙긴다

현명한 부동산 투자자는 세금부터 챙긴다

김도연 광주은행 WM사업부 과장

2026년 08월 10일(월) 22:00

최근 광주에는 오랜만의 부동산 투자 붐이 일고 있다. 지역 내에 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많은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매물을 차지하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중이다. 그런데 숙련된 투자자라면 매물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고려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초보 투자자의 경우 수익에는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수익의 약간을 떼어 세금을 내겠지’ 라는 안일한 마인드로 접근한다. 또는 수익을 내기 위한 행위(매수, 대부분은 매도까지)를 마친 뒤에야 뒤늦게 세금 문제를 떠올리며 AI 내지는 전문가를 붙들고 애를 태운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서 이같은 ‘사후 약방문’식 대응은 엄청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대부분은 수익 실현 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하지만 부동산은 취득·보유·처분(양도·상속·증여)의 단계별로 세금 그물망이 촘촘하게 짜여있기 때문이다.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를 도외시하고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황도 종종 마주한다.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를 보고 있노라면 ‘양도차익만 챙기겠다’며 대출 이자만 겨우 낼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는 물건을 샀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혹시 양도 차익이 크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양도세를 제외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고 대출 이자 합계액이 7000만원쯤 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투자자의 이득은 3000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취득세만 해도 취득가의 4% 이상이 부과된다. 만약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면 취득세만 4000만원이 되므로 재산세 등은 고려할 필요도 없이 이미 적자가 확정되는 셈이다.

세금 고려의 중요성은 취득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처분 단계에서야말로 세금의 중요성이 빛을 발한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려고 할 때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만약 ‘상속’ 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담 전 AI 등으로 공부를 하는 고객들은 “감정평가로 부동산 값을 줄이면 된다”는 것을 정답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문제는 자녀 또한 언젠가는 그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세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이 되는데, 만약 상속세를 줄이는 데만 몰두해서 재산가액을 축소한다면 자녀의 부동산 취득가액 또한 줄어든다.

이 경우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 이므로 자녀는 취득가액이 줄어든 만큼 양도차익이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게 된다. 애써서 상속세를 줄여놓았더니 나중에 자녀의 양도세가 늘어난다면 헛고생만 한 셈이다.

부동산 투자는 취득 방법·부동산 소재지·거래 시기 등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취득 단계에서는 우선 본인의 현금흐름과 보유한 자산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왜 증가하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의 주체·시기·방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양도를 한다면 내가 할 것인지, 자녀가 할 것인지를 구분한다. 둘째, 자녀가 양도를 한다면 죽기 전에 물려줄 것인지(증여), 죽은 후 물려줄 것인지(상속)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자녀 입장에서 상속·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를 가장 적게 하려면 재산가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세금 전략을 직접 짜기가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에서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세무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투자 여력이 있는 자산가라면 주거래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적극적인 세금 관리로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보자.

/김도연 2560020@ kj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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