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최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낙태죄 입법공백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국회가 법률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국회에서 잠자는 법안들이 무려 25개나 됩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사】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초기 임신 단계에서 사용하는 임신 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지난 2019년입니다.
7년이 지났지만 그 자리를 채울 새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안전하지 않은 시술, 약물 오남용 등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황희 / 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 2019년 4월 11일): 일정한 임신기간 내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이뤄지는 낙태 행위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1988년 헌재 출범 후 지난달까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령은 623개.
그중 국회가 논란 등을 이유로 개정을 미루고 있는 게 25개입니다.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16년째, 법인약국의 설립을 제한하는 약사법은 24년째 방치 중입니다.
법조계 등에선 대체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준우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전화인터뷰+사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거나 반복적으로 위헌이 계속되고 있는 고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최근 법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법공백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현세진 / 영상편집: 이현정>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32-670-5555
▶ 이메일 jebo@obs.co.kr
▶ 카카오톡 @OBS제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