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을 꾸민 뒤 금융기관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26)에게 징역 10개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B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C씨(28)에게는 벌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을 꾸민 뒤 금융기관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을 꾸민 뒤 금융기관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26)에게 징역 10개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B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C씨(28)에게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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