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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성무 의원, 'SMR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이 SMR 의 상용화와 수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허성무 의원, 'SMR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이 SMR 의 상용화와 수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SMR의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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