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
=행복도시건설청이 4-2생활권(집현동) 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특화설계)을 전면 손질한다. 과도한 특화설계 구상으로 인한 ‘상권실종’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화설계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3월 10일 4면>
여전히 ‘살기 불편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4-2생활권.
비현실적 특화설계에 발이 묶여, 민간 사업자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상권형성이 지연되면서다.
상업용지 개발의 치명타는 가용면적 축소다. 상가 수익의 핵심인 1층 공간 일부를 보행 통로로 비워두거나, 건물 내부에 거대한 중정을 설치하도록 강제한 점 등이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행복청은 과도한 규제로 상업용지가 방치되고 주민 불편이 심화되자, 주민 요구와 현실적 개발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시계획 전반을 다시 살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총괄 자문단과 함께 부정형 상업용지 정비, 허용 용도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개선안 수립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주민 불편해소가 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반기 내 변경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 토지 재공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기존 1층만 허용했던 테크밸리 일대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2층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실무단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은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주민들이 식당, 학원, 병원 등 편의시설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돼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민요구와 현실적인 개발현장의 목소리를 동시에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 1층만 허용된 근생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강력한 규제로, 저가 토지매입을 이뤄낸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이중 특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로 꼽힌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로, 조성원가 이하로 땅을 공급한 곳이다. 허용범위 완화는 특혜 중 특혜다. 상가공실 문제로 주변 상업용지 매각 절차가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검토 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이 같은 논란을 인지하면서도, 당장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실적 대안 마련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주민 체감 불편’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혜 프레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숙고하면서,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행복청 구상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문가 자문과 철저한 절차적 검토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의 성패는 시민 모두를 위한 도시 살리기라는 명분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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