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과징금 감경이 제한되고 매출이 늘어난 기업에는 강화된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은 조사에 협조하거나 자율보호 활동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주고 있으나, 위반 정도나 피해 규모가 심각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기업의 사고 예방 유인이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감경 적용이 엄격해진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T·플랫폼 기업 등의 경우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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