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으로부터 매달 700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있다. 퇴임 후 한은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되어서다. 자문 실적과 내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현재 신현송 총재 고문으로 등록돼 있다.
위촉 기간은 퇴임 다음 날인 올해 4월 21일부터 1년이며, 신 총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역할이다. 자문료는 월 700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8400만원에 이른다.
전직 총재가 퇴임 후 고문을 맡아 자문료를 수령하는 것은 처음은 아니다.
전임 이주열 전 총재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매달 1000만원을, 2024년 4월부터 1년간은 월 400만원을 받았고, 2025년 4월부터 1년간은 자문료 없이 고문으로만 위촉됐다.
역대 고문 명단에는 이창용 전 총재까지 13명의 전직 한은 총재가 등재됐다. 퇴임한 재무부 장관, 은행감독원장, 금융통화위원 등도 더러 있었으나, 이성태 전 총재가 퇴임하고 2010년 5월 고문을 맡은 뒤로는 전직 총재들만 위촉됐다.
단, 고문들의 실질적인 자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기지 않았다. 자문 보고서, 회의록, 업무 일지 등 일반적인 자료뿐 아니라 자문 횟수, 정책 반영 여부 등의 단순 수치도 없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총재 고문 위촉이 전직 총재를 단순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관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직 총재들에 사실상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자문료를 지급해왔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한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총재 고문을 위촉하고 있다"며 "위촉 시 고문의 자문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자문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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