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논란을 보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리·운영을 왜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느냐는 것이다.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던 2007년 제정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용산 부지에 국가공원을 조성·관리하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명시했다.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정비종합계획을 세우고, 용산공원조성추진
[한삼희의 환경칼럼] 국토부의 용산공원, 고양이한테 어물전
용산공원 논란을 보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리·운영을 왜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느냐는 것이다.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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