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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 번에 할 사건 쪼개 과다 수임료…대법 “초과분 돌려줘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하자 분쟁을 여러 사건으로 나눠 과다한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에 비용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번에 할 사건 쪼개 과다 수임료…대법 “초과분 돌려줘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하자 분쟁을 여러 사건으로 나눠 과다한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에 비용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의뢰인 A 씨가 B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B 법무법인이 A 씨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3억 6500만 원에 매수한 부동산에서 누수와 소음 등 하자가 발생하자 B 법무법인 소속 C 변호사와 상담한 뒤 사건을 의뢰했다. A 씨는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사건을 각각 위임하고 착수금 550만 원과 770만 원을 지급했다. 이듬해에는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사건을 추가로 맡기며 착수금 550만 원을 더 냈다. 민형사사건 3건에 총 1870만 원을 지급한 셈이다.

민사사건에서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됐지만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A 씨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형사사건에서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법무법인 측이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C 변호사가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두 형사사건을 한 번에 제기할 수 있었는데도 별도 사건처럼 처리해 수임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했다는 취지였다.

1심은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두 형사사건의 범죄 기초 사실과 증거, 고소장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민사사건에 비해 업무 부담도 크지 않았다고 봤다. 그럼에도 법무법인이 총 187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신의성실의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며 99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무법인 측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했거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등에 한해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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