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도 없이 단정했다”…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겨냥 유튜버 또 패소, 1000만원 배상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학력위조, 선행 조작에 가족의 사생활, 심지어 ‘중국 간첩설’까지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둘러싸고 유튜브에서 퍼졌던 주장들이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잇따라 허위사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김희영 이사가 자신과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지난 8일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김 이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는 약 3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 A씨는 2024년 6월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와 그의 어머니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영상에는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했다거나 선행을 꾸며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김 이사와 모친의 사생활과 관련한 명예훼손성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이사는 같은 해 7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논란을 소개하려는 목적이었으며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영상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1000만원에 대해서는 영상의 내용과 표현 수위, 전파력, 김 이사가 입은 피해와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 사안으로 형사 책임도 졌다.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민사상 배상에 더해 형사 처벌까지 받은 셈이다. 김 이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 또 다른 유튜버에게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할 수 있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 간첩설’을 제기했던 유튜버도 법정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7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서 김 이사를 두고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법원은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고, 유튜브라는 매체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결국 올해 법원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김 이사와 관련한 유튜브발 허위사실을 놓고 민사 배상 2000만원과 1000만원, 형사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 등의 판단이 이어졌다.
각 사건의 피고와 쟁점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유포했고, 법원은 그 표현과 전파력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선 단정적 표현을 문제 삼았다.
유튜브에서 시작된 김희영 관련 각종 주장이 잇따라 법정으로 넘어가면서, 온라인에서의 ‘추측’과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허위사실 유포’의 경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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