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왼쪽부터 멤버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뉴시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정보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측을 불러 조사했다. 비자의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절차 진행 상황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는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의 고발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강성의 박강훈 변호사가 출석했다. 김 평론가는 지난달 28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평론가 측은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 서류 및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언론에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이 같은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경찰의 질문이 이어졌다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경로로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만 보호하는 게 아니다”며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법 위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하니의 비자 연장 신청 서류와 절차 진행 상황 등이 여러 연예매체를 통해 보도된 경위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 평론가 측은 해당 정보를 알고 있던 극소수의 어도어 임직원이 일부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소속사는 외국인에게 생명줄인 체류 자격을 대신 관리해야 했지만 이를 무기로 썼다”며 “그 정보가 누구의 손을 통해 언론으로 건너갔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민과 팬들이 어도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제출한 탄원서가 1000여장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해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존 비자가 만료됐다.
지난해 2월 일부 연예매체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날 경우 소속사가 없어져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불법 체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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