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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불법주정차 운전자 알림서비스 이용 당부

하남시는 27일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휘슬'의 시민 이용을 당부했다.

하남시, 불법주정차 운전자 알림서비스 이용 당부

하남시 주정차 과태료 사전알림서비스 가입 안내 포스터. (사진=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27일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휘슬'의 시민 이용을 당부했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운영되는 구역에 차량이 주정차되면 등록된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앱 알림이 전달된다. 이를 확인한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해 불법주정차 상황이 장시간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운전자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도로 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불편과 보행 안전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역을 넘나들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과거에는 지역별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지자체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휘슬'은 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운전자가 처음 회원가입을 한 뒤 자신의 차량을 등록해 두면 서비스에 참여하는 전국 90여 개 지자체에서 추가 신청 없이 단속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하남을 포함해 수원과 용인, 남양주 등 16개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생활권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운전자뿐 아니라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 같은 사전 안내 방식이 주정차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사전에 알려 신속한 이동을 유도하면 불법주정차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단속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 관련 민원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도 있다.

사전알림은 불법주정차를 허용하거나 단속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단속 유형에 따라 별도의 안내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불법주정차 차량이나 현장 단속요원이 직접 적발한 차량 등은 사전알림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휘슬'은 불법주정차가 가능한 시간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운전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 위반을 신속하게 바로잡도록 돕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시는 서비스 이용 확대와 함께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해 교통흐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정차 행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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