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범죄 피해자들은 '한 번 잘못된 수사를 고칠 길이 없어진다'며 계속 우려를 표해왔죠.
정치권에서 뒤늦게 피해자 권리를 보호한다며 전건 송치가 가능한 7대 범죄를 설정했지만, 이마저도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죄피해자들은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담당하는 게 문제라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습니다.
이미 형사 절차 전반에 참여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잡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한지유 / '인천 강화 가정폭력 유기치상' 피해자 딸 (가명, 지난달) : 저희 사건에서 경찰 초동수사는 분명 실패했습니다. 가해자에겐 방어의 기회가 됐습니다. 만약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된다면 피해자는 또 마냥 기다리면서 불안과 분노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까?]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꾸준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초동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없을뿐더러, 사소한 것까지 '핑퐁'이 필요해 절차가 불필요하게 늘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오지원 / 변호사 (지난 15일) : 보완수사 요구라는 걸 도입하는 순간 기간을 너무 많이 소요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있는 일인데 소멸시효 완성을 가해자가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뒤늦게 '7대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를 허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역시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이면서도 7대 범죄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건 물론, 7대 범죄 바깥에 있는 다른 범죄 혐의를 경찰 단계 이후에 재검토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범죄 피해자들, 또 이들과 연대하는 법조인들은 일찍부터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의 참여권 보장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상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아 피해자 권리 보장은 또다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유영
YTN 유서현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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